3. 시효완성 후의 포기
1) 의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제184조 1항 반대해석). 그리고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예컨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제433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
5. 소멸시효의 효력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時效의 援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종기간 만료함으로써 권리가 절대적으로 消滅한다(絶對的消滅說)고 보는 多數說과 判例의 견해에 대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
소멸하고 그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고 주로 형성권에서 문제가 된다.
2.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적잖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절
시효를 완성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시효완성 자는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부동산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시효완성 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하여는, 시효기간의 경과가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데 그친다는 상대적 소멸설과, 시효완성은 권리의 절대적 소멸원인이 된다는 절대적 소멸설이 있다. 법률관계
Ⅰ. 개요
부동산 시장의 경기변동을 살펴보는 연구중 Samuelson과 Hicks등은 “소득, 소비, 투자, 생산 등 실물경기가 회복되면 파생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부동산 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실물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은 신규투자를 늘리게 되고 따라서 부동산 특히,
민법총설, 제한능력자제도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1조).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4조).
미성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②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사실인 관습
A는 B로부터 융자를 받으려고 하나 적당한 담보물이 없어 스스로 C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C소유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A에 대한 B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A는 B에게 변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B는 일단 수락했지만 A는 파산하고 말았다. A로부터 대여금을 받지 못 하게 된 B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채권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시효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3년과 1년의 단기